습진·가려움 등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의 광고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23개 업체(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 밖에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드란트(11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