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11:27

박능후 장관 "14일 의협 집단휴진으로 환자 피해 생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피해 예측시 보건소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의대정원 증원은 필요 진료과목에 의사 배치, 지역불균형 해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정부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제안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

2020.08.1217:29

최대집 회장 "의료기관 한 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청와대 앞서 13만 의사면허 모두 불태울 것”

14일 집단휴진 앞두고 지자체 업무개시 명령, 14일 업무정지 처분 가능…“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료인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현행 의료법을 철폐하고 의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13만 의사회원 중 한 곳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은 13만 의사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그 14일의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우리의 업무를 정지할 것이다”라며 “의료계는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저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오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정 이상 의원급 휴진 비율이 높아지면 강제로 의료기관에 진료를 명령하겠다는 것이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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