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3009:55

복지부, 당뇨병·고혈압·비염 등 100개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60→100% 상향 예정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시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역 병의원으로 다시 회송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추후 100개 경증 질환에 대한 시행령 개정시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경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을 말한다. (아래 전체항목 표) 복지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올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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