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07:56

의원급 564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전체 비급여 항목 표준화→표준화된 코드 사용→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2020국감]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안정적 운영, 비급여 사전설명 시행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 공개 다음으로는 전체 비급여의 표준화를 위한 비급여 코드 부여를 통한 가격 표준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0~12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내년 1월1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심평원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배영숙 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표본조사를 2회 실시했고 조사대상의 69%가 자료를

2020.10.3009:37

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진단명·증상·치료방법·주의사항 등 설명 의무 강화,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짧은 진료시간에 본인 질병 이해 못해...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설명 의무 있지만 일반 진료 특별한 규정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진료시에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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