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06:22

"요양병원 제도 지속가능성 없어"…요양병협, 감염·고령화 대비 정책 건의안 발표한다

초고령사회서 요양병원 새로운 역할 구체적 내용 담길 예정…감염수가·전담요양병원 제도 개선도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감염관리와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요양병원 제도 전반에 걸친 정부 건의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제도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요양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병원협회는 조만간 '요양병원 정책 대정부 건의안(가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요양병원 감염관리 문제부터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새로운 역할 등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감염관리와 관련해 건의안은 간병인제도와 요양병원 다인실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가와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제도 개선도 요구될 예정이다. 요양병협 관계자는 "현재 요양병원은 감염예방 관련 기준이나 수가가 없다"며 "일시적으로 관련 수가나 전담요양병원이 생기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만 국할할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 스스로 감염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2021.03.3108:40

"분만 산부인과에 출생신고 의무화 반대...심평원 청구 시스템이나 DUR에 전송하도록 해야"

산부인과의사회 가족관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출생신고 원치 않는 산모들이 내원 기피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산부인과병원에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시스템이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분만 관련 코드를 이용해 대법원에 전송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3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도 출생 및 사망사실에 대한 통보를 법제화해 의료기관에서 출생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신고의 지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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