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백신 유급휴가 가능해진다...접종 다음날 1일·이상반응시 1일 추가
질병청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 32.8% 불편감, 2.7% 의료기관 방문...요양병원 접종자 1.4% 하루 휴가 사용
4월 1일부터 별도의 의사 소견이 없이도 백신 접종 이후 유급휴가가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인 전체 접종자의 1.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질병청이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