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년만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
항목 신설, 내역구분 변경, 절차 간소화로 서식 일원화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식 개편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107호, 2021.4.1.)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2년 포괄수가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사용해오면서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산의 투명화 ▲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계산의 투명화를 위해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의 체계화는 진료정보의 내역구분 변경으로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