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PA 도입,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정협의체’로 가나?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현실 직시…의료인력‧필수의료 등 연계, 선제적 대안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향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보조인력(Physican Assistant, PA)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계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통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7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PA 운영 문제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직역 대표들이 참가해 PA 도입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직역 대표들은 PA 운영이 현행법상 불법이며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를 넘어 의사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 A씨는 "전반적으로 PA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성행하게 되면 젊은 의사들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