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06:51

병협·간협 "PA 문제 유연성 발휘 필요...시대 변화 반영하고 법적 보호체계 마련해야"

노정합의문에 간호인력 기준·처우 개선 등에 병협은 우려, 간협은 환영...복지부는 적정 인력기준 수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문에 불법의료근절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직역간 업무 조정의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A(진료보조인력)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거와 같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대신 시대 변화를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노정합의의 의미와 후속과제’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면허별로 정해진 업무범위는 과거에 사이비 의료인들이 많을 때 통제와 규제를 위해 강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부회장은 심초음파 검사를 행한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고발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시대의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단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심초음파 검사는 심장내과 의사가 직접해야지 감히 (간호사가) 촬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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