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수가 8만원, 야간 업무 줄이고 법적책임 일부 완화
주간 재택치료 시 상태 나쁜 환자 사전 이송 결정…비대면진료 한계 명확, 사전 동의서 의무화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급이 참여하는 재택치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환자관리 수가는 24시간 기준 8만원 정도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모형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외래 진료 방식으로 하루에 2회에 걸쳐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선 1회는 의료진이 직접 유선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또 한차례는 환자가 직접 체온이나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해 모바일앱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돼 제공되며, 증상 변화와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가 변경될 수 있다. 야간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