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17:08

이재명 후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신속처리 주문...의료계 '반발'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 당부...의협∙병협 "기존 제도 효율화와 의료계 자율정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와 만나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법안을 이번 국회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 급여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사무장 병원 적발 효율화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이 야당으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단 보고를 받고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된거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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