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07:20

산부인과 살리려면...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분만실 일반병상 규정 폐지, 분만수가 현실화 등 필수의료 지원방안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필수의료 대표 진료과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산부인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의 손실 최소화와 분만수가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문화 분과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산부인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의료사고 특례법 재정 ▲사회경제적 제한 없는 난임 지원 사업 확대 ▲합리적인 낙태법 개정방향 ▲분만 취약지 해결 방안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지정 ▲분만 총량제 도입으로 분만이 줄어든 만큼 연동해 분만 수가 인상 등이다. 불가항력 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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