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대 교수·고위공직자 자녀, 의대 부정입학 조사 특별법 발의
민주당 강민정 의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원 등 부모찬스 부정입학 적발"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