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507:14

'디지털헬스' 국정과제 첫 언급…"하반기 보건의료데이터법 발의·내년 1000개 의료기관 마이헬스웨이 시행"

보건복지부, 의료비 효율적 관리와 개인 건강관리 확대·바이오헬스 시장 선점 등을 이유로 적극 추진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개인의료기록(PHR)을 자유롭게 활용, 공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해당 법을 근거로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PHR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마이헬스웨이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이길원 사무관은 24일 '바이오헬스 신산업을 위한 규제과학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2 한국에프디씨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마이헬스웨이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110개 중 25번으로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선포했다. 해당 과제 내용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마련,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확대와 정밀의료 촉진, 제품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국정과제 11번에는 전자기록 집에서 발급 등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가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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