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비대면 외래 진료비 일부 환자부담 전환…의원 초진 기준 6000원 수준
정부, 검사부터 진료·처방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과 비대면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11일부터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과 비대면 외래 진료·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예를들어 약국약제비 총금액 1만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