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10:19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응 위한 의협 '임총' 개최 무산…대응도 '한특위'로 단일화

법적인 논리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적어…'집행부에 힘 실어줘야' 여론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회총회 개최가 무산됐다.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특히 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총을 통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임총 개최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21일 진행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임총을 열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응할 수있는 대안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임총 개최는 무산됐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의원 총회가 의결 기구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하게 의결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결국 법적인 논리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의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개인적으로 (임총 개최)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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