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해제 후 헷갈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수칙…꼭 써야 하는 경우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의무'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0일 0시 이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곳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시설 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