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 복지부, 의협에 감사계획 통보...24일까지 수감 준비자료 제출
임원과 예산 현황, 직원 채용 절차,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사업계획서 등 모두 감사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감사 계획 일정을 통보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 계획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26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지난 16일자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협을 포함한 일부 산하단체·재단들을 상대로 2023년도 복지부 종합감사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각 산하단체에 최소 17쪽에 달하는 수감 준비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의 정식 감사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다른 산하단체들에는 2~3일간 감사가 실시되는데 비해 감사기간이 가장 길다. 복지부는 민법 제37조,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3년을 주기로 법인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내용은 ▲법인 설립요건 충족 ▲민원 또는 선행감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