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4월 8일부터 시행…전문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
약사 직능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9개 과목 규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문약사제도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 7일 개정·공돼 2023년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시행령에서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으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에 대해서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