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07:14

한의계, 난임치료 양한방 병행치료 필요성 주장에 냉정한 복지부 "근거 기반 연구 활성화부터"

이중맹검 임상시험 거치지 않아 입증 불가, 대조군 없는 증례보고 뿐...한의계, 의과와 연계한 지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년째 한방임치료 지원을 요구해 온 한의계가 난임치료에서 양한방 병행치료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계의 아킬레스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한의계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그 근거를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 및 관련 연구 논문의 신뢰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연구 활성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는 지자체의 성과 부풀리기, 허위 보고 등 왜곡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국내 한의학 난임치료 관련 논문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의계, 의과 보조생식술 시술에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시범사업 제안 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2023.05.0410:43

대구 '응급실 뺑뺑이' 4개 병원 결국 행정처분…후속 대책 놓고 응급의학과 '분개'

대구시 6개 종합병원, 119구급환자 수용능력 없어도 환자 받기로…"실효성 없는 대책, 응급의학과에 책임 떠넘기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6개 종합병원도 이러한 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구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이 모두 환자 수용이 곤란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면 해당 병원이 일단 환자를 받기로 이송환자 수용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4개 병원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대구 6개 병원 환자 수용계획 개선키로 4일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제48조의 2를 미이행한 책임자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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