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실 뺑뺑이' 4개 병원 결국 행정처분…후속 대책 놓고 응급의학과 '분개'
대구시 6개 종합병원, 119구급환자 수용능력 없어도 환자 받기로…"실효성 없는 대책, 응급의학과에 책임 떠넘기기"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시에서 17세 외상환자가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시 6개 종합병원도 이러한 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구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이 모두 환자 수용이 곤란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면 해당 병원이 일단 환자를 받기로 이송환자 수용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4개 병원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대구 6개 병원 환자 수용계획 개선키로 4일 보건복지부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제48조의 2를 미이행한 책임자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