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장례비까지 보상
식약처, 1월부터 보상범위 확대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에서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제도 중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개량생물의약품 범위 확대(1월)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실시 의무화(1월) △인체조직 용기·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 의무화(1월) 등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장애 및 장례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제제학적 개선을 통해 함량 또는 용법·용량의 변경이 있는 생물용의약품을 '개량생물의약품'의 범위에 추가한다. 개량생물의약품은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 투여경로, 제제학적 개선을 통한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