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항응고제, 급여 확대
와파린보다 효과 뛰어나고 출혈 위험 감소
까다로운 급여기준 때문에 있어도 쓸 수 없는 약제였던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OAC)의 급여기준이 드디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항응고제를 '비판막성 심방세동 고위험군'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 위험 감소를 위한 1차 치료제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시행 시점은 내달 1일이다. 고위험군 환자는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6가지 위험인자(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신규 항응고제는 2013년 1월부터 하나씩 출시했지만, 그동안 철옹성같은 급여 장벽에 묶여 있었다. 심장 질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막중한 약물인데도, 급여기준은 기존 약물인 '와파린' 이외의 제품을 배척했다. 정당 몇 십원에 불과한 와파린과 달리 신규 항응고제의 하루 약값은 약 3700원이기 때문이다. 신규 항응고제는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