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1+3 제한·CSO 지출보고 의무법 의결
내달 상임위 전체회의 열고 소위 통과 법안 가결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이른바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 CSO 지출보고 의무화 법안 등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열리는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법제화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1+3제한 법안은 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직접 실시한 의약품 1개 당 3개까지만 추가 의약품 허가를 하는 법안이다. 현재 약사법 입법 미비로 공동 생동과 공동 임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품목 과당, 위탁품목 품질관리 부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등이 GMP를 위반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동 위탁·생동 제한과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는 제네릭과 자료제출의약품의 공동 생동·공동 임상 허용 범위를 제조 수탁사 1곳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