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대웅 소송 무관…20여년 독자적 연구 성과"
메디톡스 측, 대웅 이어 휴젤 ITC 소송 등 적극 대응 의사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소송 판결은 당사와 무관하며,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품은 독자적인 개발 성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메디톡스는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를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 소장에 따르면,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생산했으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후 ITC는 지난 2022년 5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메톡은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