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07:33

셀트리온 "주주 제기 임시주총 소집청구, 법적 요건 충족 못해…적법 안건 자발적 상정 검토"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 위원회, 자사주 소각·전문경영인 체제 도입·미국사업 성과부진 책임소재 규명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셀트리온이 18일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자본금의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정관 변경의 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의 건 ▲미국사업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건 ▲이사 해임의 건 등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12월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적법한 소집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집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회사가 법적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임의로 본건 소집청구에 응하는 경우 주주평등 원칙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상장사가 임시주총을 소집청구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의 주식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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