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약국·편의점서 6000원으로 판매…3월 5일까지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가격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격 지정 조치는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이는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낱개 포장 매뉴얼에 따르면, 구성품은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적정 보관온도 : 2~30℃)에 보관해야 하며, 이물 등 이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품은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돼 있으며, 판매자는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포장 전에 다시 한 번 구성품의 상태(이물질 혼입 등)를 확인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