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로르핀·메토니타젠·올리세리딘 등 신규 마약 지정
임시마약류 8개와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향정약 9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현재 1군 임시마약류이며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는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등이며, 이는 유엔(UN 통제물질)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약물이다. 또한 해외에서 의존성이 있어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도 마약으로 지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등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등 총 9개 물질이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