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06:49

"임상재평가 무제한 기간 연장 막는다" 임상기관 모니터링·현장조사 시행

식약처 임상재평가·생동재평가 추진 계획 발표…생동은 올해 점안제·외용제제 379개 품목 비롯, 25년까지 6000개품목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신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무기한으로 임상 재평가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임상기관 모니터링,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정 사유가 있을 때만 1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평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상재평가·생동재평가 추진 방향과 운영방안을 소개했다. 의약품 재평가는 기존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임상 재평가는 안전성, 유효성 정보 변경이나 사회적 이슈로 재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품목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평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평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이나 새로운 과학근거와 사용 현황 변화로 필요한 경우 대상 항목이 된다. 임상재평가 대상 목록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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