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권익위 '공중보건의 특수지근무수당 차별' 제도개선 의견표명 환영
"향후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수당 지급 요구할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중보건의사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차별' 고충 민원 건에 관해 형평성에 맞는 수당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지난 3월 28일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지에 근무 중인 공보의 중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보의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는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지 못하다', '지자체 예산부족', '공보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미비'가 거론됐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응답한 공보의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