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12:32

변성윤 후보 “역사에 남을 흑역사”…경기도의사회 상대 법정싸움 돌입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 없어…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하단체 탄원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보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이 없고 경기도의사회가 시정 요구한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변성윤 후보는 3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후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취지의 핵심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반 비방 기타 정정이

2021.02.0307:02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불법적인 5차례 경고·후보자 자격박탈 가처분 신청"

긴급 기자회견 예정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문제없는데 당선자 표기 문제삼아 경고...선거과정 정상화하겠다"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했다가 지난 1일 돌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 후보는 후보자 박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는 8~9일 예정된 선거가 정당하게 열릴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변 회장이 받은 5개의 경고 중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이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주장을 반박하며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

2021.02.0208:07

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 부산대 총장·부산대 의전원장·고려대 총장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조민씨 부정입학 사실 인정됐는데도 합격 취소하지 않아...의사로 활동하면 전 국민과 의료계에 폐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민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조민씨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민과 정경심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조씨는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데 이어 지난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는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조민씨의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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