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사들 반대 예상 못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민주당-의료계 2시간 끝장토론
이수진·백혜련·김윤 의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참석 "이번에 추진 못하면 국회 통과 무산"…의료계 "부작용 다시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처벌 특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사이 2시간 가까운 끝장 토론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에선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해 법안이 또 다른 '법적 굴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여당 간사와 백혜련, 김윤 의원은 11일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제8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법안과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료계 인사들은 큰 이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의료계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