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15:52

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재활의학회 , 의료기사가 의료행위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해져…현장 혼선 커지고 환자 위해 생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22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장

2026.04.2110:23

'의사 없이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물살…28일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

남인순·최보윤 의원, 의사 '지도 아래'→'처방·의뢰 따라' 수정 법안 통합돌봄과 연계돼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4월 국회 내에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계획 중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 입소와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2026.04.1510:43

"미래 의사 추계, 객관적 데이터로 하자"…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활용법' 발의

복지부 장관,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정해 기준 대비 실제 의사 공급 수준 '의사편재지표'로 공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적정 의사 수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 전공의 정원 확정 등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료법·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미래 의사 공급과 전공의 정원, 의료취약지 지정을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해 정하고 있으나, 그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산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의료서비스 공급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의 경우 지역별ㆍ전문과목별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표준화된 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2026.04.1415:15

"1년 15억 회 진료 중 소송은 817건 불과한데 처벌 두려워 진료 못해?…의사 형사특례 불필요"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 사회적 강자 위한 특례법은 없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되면 입증책임도 의사가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내 의견이 엇갈렸다. 고위험 진료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어느 정도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의사에게 형사특례가 필요하다면 환자에게 주어지던 '입증 책임 전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신현호 고문(법률사무소 해울)은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의료인 형사기소제한 특례 입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사법리스크가 정말 큰 것인지 의문"이며 법안 필요성 자체에 질문을 던졌다. 신 고문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본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보호에 치우친 의사 특례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봐도 1년에 15억 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도 20만 명이 넘고, 약사까지 포함하면 의료인은 70만 명 이상이다. 이 엄청난 규모의 의료 행위 속에서 1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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