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위헌소송 기각…비급여 설명 의무 역시 '합헌'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사적진료계약마저 국가 관리 감독에 놓이는 데 '일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제도'의 근거가 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기존의 표본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적절하고,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비급여 진료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 등 위헌확인 소송,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김동석 회장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과 '비급여 진료비 설명 조항' 두 가지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냈는데, 헌재는 9명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