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합헌'에 정부 비급여 관리에도 가속도…악재 만난 의료계는 "유감"
재판관 4명도 '반대' 표명…의료계,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대응만으로도 바쁜 의료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가운데 향후 시행될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재판소는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각각 제기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계 반대에 막혀…"환자 개인정보‧의사의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된 의료법 제45조의2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