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517:30

초진 가능 비대면진료법 나오자 의료계 '공분'…"스타트업계만 고려한 악법"

의료는 영리적 이익·편리성 아니라 국민 생명·건강권 보호 최우선돼야…독점 플랫폼 시장독점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협회 등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여당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연대는 "스타트업계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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