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영업으로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 합법화 법안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