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들 반격 나선다…서울백병원 폐원 놓고 이사회 ‘정조준’
교육부에 인제학원 이사 취임승인 취소 및 재단·백병원 감사요청…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 등 대거 위반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백병원 폐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제대 교수들이 교육부에 이사들의 취임승인 취소와 인제학원·백병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반격에 나섰다. 인제대 교수평의회, 인제대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인제대 지회,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노조 등은 28일 인제학원 이사들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인제학원 및 인제대 부속 백병원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제대 교수들은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이 폐원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위반,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 대학평의원회 심의 비개최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를 위반했으며, 정관 기재사항인 병원 폐원을 정관 변경없이 결정해 정관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했으며, 이사회 의결없이 교원 급여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