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죄부? “2009년 이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
[2019 국감] 인재근 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130건 중 128건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2009년 이후 98.5%에 육박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었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