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강제조정이 걱정되는 이유
환자 사망 손해배상 요구…유사사건 급증 우려
화농성 관절염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수술 직후 사망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문제는 앞으로 환자 측이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의료진이 무과실을 주장하며 불응하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의료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A씨는 2014년 10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연골주사를 맞은 후 통증과 부종, 열감, 천자 검사상 농양 등이 발견되자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신경외과의원의 진료의뢰서에는 '3일 전부터 좌측 무릎의 통증이 갑자기 악화됐고, 좌측 경골의 과거 수술 부위 아래 상처가 부어있는 등 염증 소견이 있으며, 좌측 슬관절에서 추출한 관절액에 농양이 있으며, 경골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 소견이 있다'고 기재돼 있었다. B대학병원은 문진 과정에서 A씨가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평소 상처 부위에 감염이 자주 발생했고, 내원하기 2개월 전 뇌경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