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으로 끝난 또다른 의원 집단감염
간호조무사 자살… 원장 10억여원 배상
양천구 다나의원만큼 끔찍한 집단감염 사고가 2012년 영등포구에서도 발생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모 씨는 2009년 9월부터 간호조무사 조모 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I의원을 개설했다. 이씨가 개설자였지만 조씨가 시술, 주사 등을 도맡아하며 의사 행세를 했다. 조씨는 2012년 10월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진찰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판독했으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교정시술인 추나요법을 시행했다. 또 관절내 주사하는 호르몬제인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을 직접 투여했다. 이로 인해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243명 가운데 61명이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등에 집단 감염됐다. 조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2년 10월 자살했다. 이씨 역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10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다. 집단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