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벤시오 급여 3년…요로상피암 장기생존 열었지만 ‘후속 ADC’ 급여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에서 생존기간 연장뿐 아니라 환자의 전신 상태를 유지해 후속 치료까지 이어갈 수 있는 ‘치료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 유지요법을 거쳐 질병 진행 시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연결하는 순차치료가 장기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바벤시오 이후 ADC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 연속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머크 헬스케어는 27일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바벤시오 국내 급여 3주년을 맞아 ‘요로상피세포암 치료의 목표, 장기 생존과 치료 연속성을 논하다’를 주제로 미디어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다.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는 환자 특성에 따른 1차 치료 전략을, 한국머크 헬스케어 의학부 최창순 이사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확인된 바벤시오의 임상적 유용성과 후속 치료 연계 가능성을 발표했다. 백금항암 효과 유지하면서 치료 지속…국내 유일 급여 1차 2026.08.27
애브비 PD-1·VEGF 이중항체, 폐암 1차 치료 반응률 최대 90%…3상 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애브비가 개발 중인 PD-1·VEGF 이중특이성항체 ‘ABBV-1480(RC148)’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시험에서 최대 90%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다. 애브비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6 세계폐암학회(WCLC 2026)에서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 신약후보물질의 신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ABBV-1480은 애브비와 중국 바이오기업 레메젠이 공동 개발 중인 PD-1·VEGF 이중특이성항체다. 치료 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ABBV-1480과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병용한 1b상 결과, 3상 권장용량인 10mg/kg 투여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편평세포 비소세포폐암에서 90.0%로 나타났다. 환자 30명 가운데 27명이 치료에 반응했다. 비편평세포 비소세포폐암에서는 환자 29명 가운데 22명이 반응해 객관적 반응률 75.9%를 기록했다. 가장 흔한 치료 관련 이상사례는 2026.08.27
MRD 음성인데도 재발하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블린사이토 1차 공고요법 급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ALL) 환자가 초기 항암치료 후 미세잔존질환(MRD) 음성 관해에 도달하더라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블린사이토(성분명 블리나투모맙)를 1차 공고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암젠코리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블린사이토의 전구 B세포 ALL 1차 공고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급여 대상은 진단 당시 1세 이상인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Ph-)·CD19 양성 전구 B세포 ALL 환자 가운데 유도요법 후 관해 상태에서 MRD 음성이 확인된 환자다. 진단 당시 18세 미만이면 최대 2주기, 18세 이상이면 최대 4주기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공고요법은 유도요법을 통해 관해에 도달한 환자에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고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후속 치료다. ALL은 기존 항암화학요법으로 MRD 음성 관해에 도달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 재발할 수 있 2026.08.27
하지정맥류 ‘입원 기준’ 놓고 학회-개원의사회 온도차…“획일적 잣대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치료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대한정맥학회가 유관 학회들과 입원 적정성 권고안을 마련한 가운데 학회와 개원 현장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학회가 마련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개별 상황을 배제한 획일적 기준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강제적 기준설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하지정맥류 수술의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의학적 필요성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 판결인데…“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에 적용해선 안 돼” 이번 논란은 대법원이 지난 6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환자는 이틀간 병원에 머물며 첫날 오른쪽 다리, 다음 2026.08.27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됐던 의료법인이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다만 현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은 보건업을 융자 제외 업종으로 두고 있어 법 개정만으로 정책자금이나 세제 혜택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여야가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병원은 중소기업, 의료법인은 비영리 이유로 제외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다.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중에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 2026.08.27
‘창고형 약국’ 간판 규제 생긴다…의약품 과소비 부추기는 명칭 금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른바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거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창고형 약국의 영업 형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이 금지되는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의약품 과다 소비를 부추겨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거나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등 약사 서비스를 기준으로 2026.08.27
헬리코박터 조직검사·혈청검사 결과 불일치율 18.1% 확인…비침습적 검사 병행 필요성 강조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선영 교수가 최근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872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 성인에서 조직 검사와 혈청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18.1%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145명은 조직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혈청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검사만으로는 감별에 한계가 있다"며 "비침습적인 요소호기검사나 대변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위암의 1군 발암요인으로 규정한 세균으로, 감염 시 위염에서 시작해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위암의 90%가 이 균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감염자는 비감염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 높다. 국내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6~2017 2026.08.27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개인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와 고용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일반병원 4곳 중 3곳이 개인 개설기관이고 개인병원 종사자도 19만명을 넘는 만큼,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 승계가 중단되면 지역의 입원·수술과 필수의료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5일 재정경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원업의 특수성과 지역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제외…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매각되거나 폐업하는 것을 막고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 고용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을 ‘ 2026.08.27
김민석, 이 대통령에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 말아야”…청와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에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인준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인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전날 청와대 만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통령 만나 인준 반대 직접 건의…청와대 “검토 예정”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 2026.08.26
한의협, 한의원 3곳에 X-ray 설치 강행…“검사 거부하면 법적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3곳에 일반 X-ray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저출력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용 방사선기기 사용 범위를 일반 X-ray 촬영까지 넓히려는 것이다. 한의협은 검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다만 한의협이 근거로 제시한 판결은 방사선 노출량과 사용 목적이 제한된 특정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X-ray 촬영과 영상 판독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원 3곳에 X-ray를 설치하고 지난 25일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2월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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