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대 김안나 학생, 제82회 의사국시 수석합격
고려대 의과대학 김안나(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씨가 제82회 의사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행된 실기시험과 올해 1월 9일, 10일에 시행된 필기시험 결과를 종합해 오늘(22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그 결과, 김씨는 총 360점 만점에 336점(100점 기준시 93.3점)을 취득해 수석 합격자가 됐다. 고려의대는 지난해 제81회 의사 국가고시에도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김 씨는 “처음엔 수석합격이라는 연락을 받고 믿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며,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4년동안 동고동락하며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으로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제82회 의사 국가시험은 응시자 3373명중 최종 3204명이 2018.01.22
“약사가 금연 상담하고 금연보조제 지급...서울시 시범사업, 무면허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하는 세이프약국 시업사업의 ‘금연상담서비스’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범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약국의 약사가 주민의 금연 활동을 돕고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료행위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한의원협회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가 복지부에 이 시범사업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을 확인했으나, 복지부는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 지지 활동을 한다. 금연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한다. 이후 대상자를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한다. 의원협회가 공개한 서울시가 복지부에 보낸 '의료법 등 관련 질의안건 2018.01.22
근로복지공단, 취약근로계층 현장 밀착 경영 시행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취약근로계층을 위한 신규 역점 사업으로 일자리안정 지원사업과 출퇴근재해 보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18일부터 광주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광산, 여수지사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사업장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출퇴근재해 보상 확대 시행 첫 해를 맞이해 출근 중 눈길에 넘어져 좌측 요골 골절(10 주 진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 P씨(63)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해 위로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 모든 간부들은 1대1 매칭으로 전국지사 56개소를 맡아 ‘현장밀착 소통경영’을 시행한다”라며 “일자리안정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2
의협회비 5년 연속 납부해야 피선거권 부여, 지난해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5년간 연속적으로 의협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 부여를 지난해 적용시점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었던 일부 후보자에게 피선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의협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8명(나머지 1명은 위임장 제출)이 참석해 한시간 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라며 “주요 요지는 해당 선거관리규정이 결의된 정기대의원총회 날짜인 2017년 4월 23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당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5항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시 선거관리규정은 당시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20 2018.01.22
흉부외과·외과 의사들 피켓시위…"문재인 케어, 급여화 전에 수가보전부터"
"낮은 수가, 칼 놓는 외과의사들이 늘어난다" 복지부와 협상 맡은 비대위, OECD 평균으로 수가 인상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흉부외과와 외과 의사 20여명이 2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 전에 수가 보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하지정맥류 레이저치료가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 자리에 모였다. 하지정맥류 치료가 비급여로 있을 때 받던 관행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청구 삭감도 이뤄지면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해서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와 문재인 케어 등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생존 문제에 닥친 의사들을 위한 협상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됐다. 전체회의에서 일부 비대위원은 “비대위가 의사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8.01.22
현지조사 전에 의료기관 자율점검 '자율신고제' 도입…심사실명제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방안이 구상된다. 해당 청구건을 심사한 심사위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심사실명제'는 전체 심사위원의 공개를 목표로 두고, 심사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을 추진한다. 심평원 현지조사 이전에 계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율 점검을 하고 부당이득을 반납할 수 있는 '자율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1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6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의료계가 요구한 심평원 심사체계 개선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심사기준 개선협의체‘(가칭) 구성 등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이뤄 2018.01.20
시민단체 "의료계 밥그릇 싸움,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깨져…실망스럽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내의 핵심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의 문제였다. 이는 병원과 의원 간 ‘밥그릇’ 논쟁과 다름 없었다.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의료이용자 연합은 정부에 국민의 입장에 따른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제시하겠다.”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을 불발로 이끈 의료계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우선 의료계가 삭제를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재정중립의 원칙에 입각해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라며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외과계 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한 시설이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 2018.01.19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부당청구 긴급 현지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19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개인 아닌 병원이 무한 책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의료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병원이 무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임시방편적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 환자안전 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진이 전면 사퇴하고 현재의 병원장이 아닌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18일 경영진이 전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태를 책임져야 할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영진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후임자 임명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수습을 책임져온 정혜원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학교측의 설명은 부실한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무능한 경영체제를 2018.01.19
"의료전달체계 개선, 차기 의협회장이 충분한 논의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는 국가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21개 진료과 중에서 단 1개과가 찬성하고 18개과가 반대하는 제도를 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의료 인력 양성”이라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을 준비없이 강행하면서 지출통제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80%를 배출하고 있는데, 1차의료기관 의사의 80%가 일반의 역할을 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외과계의 수가 문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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