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응급실 폭행은 범죄, 경찰이 응급실 상주하도록 법제화해야"
전라북도의사회는 2일 3300여명의 회원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전북 익산에서 안타까운 의료인 폭행사건이 우리 지역 의사회원에게 발생했다. 의료 현장에서 뇌진탕과 골절의 중상해가 발생된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료기관 진료 중 의사 업무방해, 폭행사건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이는 강력한 법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엄단하지 않는 경찰의 복지부동이 근본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6년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에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됐다. 형법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이하 벌금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폭행·협박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전북의사회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2018.07.03
의협 "응급실 의료인 폭행, 의료기관 진료기능 제한돼 국민 진료권 훼손"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하면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한다. 결국 국민의 진료권이 훼손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1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됐다. 이 때마다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의협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2018.07.02
술 취한 환자, 응급실 의사 폭행…뇌진탕에 코뼈 골절로 치료 중
환자 A씨 (일요일 오후 10시 병원 응급실에서 수부외상으로 진료를 받다가) “입원하길 원해요.” 진료과장 (수부외상은 보통 평일 외래로 오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나중에 입원 안한다고 다른 말하지 마세요?” 환자 A씨 (술에 취해 다소 웃긴 말투로)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 안허지.” 응급의학과장 (옆에서 다른 환자의 영상을 보던 중 웃음이 나서)"피식~" 환자 A씨 “너는 왜 웃냐. 내가 코미디언이냐?” 응급의학과장 “대화가 웃겨서 그랬어요. 혹시 술 드셨어요? 술 드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 환자 A씨 (빈정대는 말투로) “그래, 술 좀 먹었다. 아~ 술 먹고 시비 걸어 미안하네요.” 응급의학과장 (사태를 수습하며) “아닙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환자 A씨 “이름이 뭐냐. 이름을 알려달라. 머리가 나쁘니 이름을 적어달라.” 응급의학과장 “000에요. 적어주긴 어렵고 그냥 외우세요.” 환자 A씨 “아, 그래.” (잠시 뒤 환자 영상을 보던 이과장의 코와 입 부분을 주먹으 2018.07.02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방사선관계종사자 등록’ 요청 공문 발송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게 하도록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문 내용은 ▲전공의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하고 개인피폭선량측정계를 지급해 정기적으로 피폭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전공의에게 최선의 보호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피폭 업무 최소화 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공의 모집 시 과별 방사선 피폭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업무에 투입되기 전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대전협에 “방사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해당한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폭 관리를 해야 한다”고 공식 회신했다. 실제 의료법 제37조2항 및 보건복지부령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2018.07.02
복지부, 수면다원검사 인증 한달간 유예…개원의들 '과도한 규제' 논란 계속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7월 1일자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가 시행된 가운데, 급여기준을 두고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급여기준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만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례없는 단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부 개원의들은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거나 해당 내용이 급작스럽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인증 기한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개원의들은 인증 폐지를 요구하는 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면학회·수면의학회 인증 받아야 보험청구 가능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검사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2018.07.02
"서울→경기로 병원 옮겼더니 삭감, 오락가락 심사 기준"
“서울에서 경기도로 병원을 옮겼더니, 특정 치료가 갑자기 전부 삭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준은 물론 심사위원 정보도 알 수 없다.” “심평원의 부당 삭감이 이뤄지면 의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 당한다.”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6월 30일 첫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심평원의 심사체계 문제를 공론화했다. 위원회는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위원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선방안은 의협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원하는 심사체계 관련 건의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정협상에서 초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 간 의정협상에서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건의하게 된다.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를 거쳐 의협이 정부에 2018.07.02
"심평원, 7월 말 심사체계 개선방안 확정 전에 내용 공개하고 의협과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7월 말로 예정된 심사체계 개선방안 확정 전에 사전 공개하고 의협과의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7월 5일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열리는 3차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에 이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과 이용진 부위원장(전 의협 기획부회장),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 등은 6월 30일 첫 번째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간단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심평원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의 강의와 지난 의협 집행부 때 비상대책위원회와 복지부 간 심사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한 간단간 경과보고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심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든데 이어 심평원도 심사체계개편단을 만들고 7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18.07.02
보건소 '건강관리 앱'으로 만성질환 교육·상담…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8000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7월 2일부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기존의 2배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하는 보건소는 지난해 34개에서 70개로, 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4080명에서 8000명이 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사업 수행 보건소에 전화와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 상담과 건강관리계획을 마련한다. 의사가 건강상태를 상담하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이 건강위험도, 식사습관, 운동, 금연 등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과제를 상담·교육한다.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모바일 앱으로 운동 식사 등의 생활습관 개선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받는다. 건강검진 결과 질환 전 단계로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 2018.07.01
김동석 회장 "개별 진료과 정부 협상 자제 요청, 개원의협의회가 갈등 통합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7월 1일(오늘)자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 승인 아래 개원의협의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개원의들을 대표해 개원의협의회가 수가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하루 전날인 6월 30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SGA 세미나에서 그를 만나 취임 이후의 자세한 계획을 들어봤다. 김 회장은 “각 진료과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진료과별 갈등을 해소하겠다. 명실공히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힘 있는 개원의협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개원의협의회장 당선됐다(투표 참여 평의원 74명 중 36명).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사안은 무엇인가. "개원의협의회의 최대 과제는 법인화다. 우선 법인화 태스크포스(TF)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법인화를 승인해주겠다고 말했다. 개원의협의회 법인화가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다음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8.07.01
의협 "적정수가 약속 결과가 2.7%?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 인상 결과, 적정수가와 평균 수준의 국민 부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 3.49%로 결정됐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다.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복지부 장관과 공단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라며 “이런 결과에 무책임하게 방관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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