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윤재승 회장 "폭언 논란 진심으로 사과…자숙의 시간 갖겠다"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은 27일 “저의 언행과 관련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이날 YTN은 회의석상에서 임직원들에게 욕이 섞인 폭언을 하는 윤 회장의 실제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윤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업무 회의와 보고과정 등에서 경솔한 저의 언행으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도 상처를 드렸다”고 했다. 윤 회장은 “저는 오늘 이후 즉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저를 믿고 따라준 대웅제약 임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대웅제약은 전승호·윤재춘 공동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 하에 임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대웅제약을 아끼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2018.08.27
의료연대본부 "PA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복지부, 근본대책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PA간호사 제도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이날 이후로 전국의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수천명의 PA 간호사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각 진료과의 PA 간호사들은 진료과의 병동업무와 수술실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는 수련 전공의들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PA 간호사들 없이는 진료 공백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런데 복지부의 이런 발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 아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PA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PA 간호사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치 처음 안 2018.08.27
실손보험도 비급여로 골머리, 심평원에 심사 위탁하고 비급여 수가 통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업계가 늘어나는 의료비 원인을 ‘비급여’로 꼽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지급 심사를 위탁하거나 자체적인 심사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하고 비급여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생명보험협회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료보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주제의 연구용역을 인제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이기효 교수)에 의뢰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법인 율촌(책임자 신영수 변호사)에 의뢰해 ‘비급여 관리 기본법 제정’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두 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비급여 관리체계 부실로 국민의료비가 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 제도개선이 필요 2018.08.27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 포함돼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 두 단체의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관제는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을 강화하면 환자 1인당 별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교육·상담을 할 수 있는 직역을 의사 외에 간호사로 구성된 케어코디네티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두 단체의 간담회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 장현재 부회장, 이혁 보험이사와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곽지연 서울시회장, 신연희 의원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우선 통합형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정부예산으로 실시하는 만제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의 1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두 단 2018.08.26
"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중단하라…규제완화법·서비스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면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정권 교체 1년 2개월 만의 말이다. 어떤 정부든 의료영리화로 국민들의 삶을 공격한다면 또 다시 촛불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으며,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연합은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생체시험 허용이나 다름없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에 따르면, 이들 법은 다른 관련법보다 우선하고 관련법 2018.08.25
간호사들 "PA, 병원 의사 부족 문제…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 시키는 병원 처벌하라"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PA문제는 병원 의사 부족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4일 PA간호사, 성희롱, 감염관리 미비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강원대병원 수술실 37인의 간호사들에 의해 드러났다. 간호사회는 “복지부는 강원대병원 사건에 대한 성희롱이나 감염관리는 언급하지 않았다.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한다는 계획만을 내놨다”라며 “전국 간호사들은 복지부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PA 문제는 강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불법 여부 논란 속에서도 수천명이 넘는 PA간호사들이 이미 많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과 부서에서는 모든 전공의 일을 PA 간호사가 대행하고, 이들을 없앤다면 병원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2018.08.25
의협 고문단 "문재인 케어 등 보건의료정책 저지 투쟁 동참하겠다"
대한의사협회 고문단은 24일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 고문단은 이날 의협 집행부와 만남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의협 고문단은 “의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할 때 국민 건강이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정책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고문단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자율권 박탈이 우려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며 “정부는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의협 고문단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일심단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 저지를 비롯해 의료계를 옥죄는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2018.08.24
인의협 "복지부, 낙태시 자격정지 행정처분 부당, 낙태죄를 폐지하라"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건강과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철회하라. 진정 한국의 보건의료와 여성의 건강을 위한다면 ‘낙태죄’ 폐지에 함께 나서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한국의 보건의료와 여성 건강을 위한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23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형법을 위반한 낙태시 자격정지 처분 1개월에 처한다는 규칙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복지부는 8월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효하면서 "의료인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 전면 거부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선언했다. 인의협은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2017년 2월에 제출된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 2018.08.24
복지부 "원격의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토…일반 환자 대상은 아냐"
보건복지부는 23일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검토하겠다. 일반환자 대상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도서·벽 2018.08.24
민주당,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법안 발의…의협·시민사회단체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제외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와 첨단 의료기기의 규제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며 서발법 등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연다. 국회,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결정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내용을 담은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돼있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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