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급진적 문재인 케어, 단계적으로 변경"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월 27일 의정 합의를 통해 협회가 8월 14일 요구했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정책변경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며 “의협에서는 수가 정상화 과정을 통해 의료의 틀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 의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8일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13번째로 진행됐다. 당시 의정 합의에 따르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 주요회무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집행부는 출범 이후 줄곧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최 회 2018.10.01
"최대집 회장, 투쟁보단 협상? 문재인 케어 수용한 의정대화 합의문 파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수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의정대화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의협이 9월 30일까지 문케어 정책 방향을 점진적인 정책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결과"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을 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불행해진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라며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의협은 이번 협상안이 의협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주장에 복지부가 동의한 것인 양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애초 최 회장의 요구에 훨씬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 2018.10.01
외국인 100명, 5년간 건강보험 220억 적자 초래
#1. 30세 중국인 재외동포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해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 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으로 6100만원을 지불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5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2.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해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를 받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 1700만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했다. #3.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2018.10.01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 의원의 2배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다른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12.9%를 차지했다. 이는 의원의 기관당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폭 6.0%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질적인 통계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진료비는 36조780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2% 늘었다. 상반기 기관당 진료비도 3억9800만원으로 전년(3억7400만원) 대비 6.5%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기관 진료비는 5조6206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0.3% 늘었다.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1338억2300만원으로 전년(1185억3000만원) 대비 12.9%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진료비 증가폭은 모든 의료기관은 물론 모든 요양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의 상반기 진료비는 5조 96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늘었고 종합병원의 2018.10.01
"심평원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민간보험사 행정업무 의료기관에 떠넘겨"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이다. 이를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심평원의 전송 대행 업무는 엄연히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보험 조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이다. 2018.09.30
최대집 회장·권덕철 차관 의정대화 합의문 도출 "문재인 케어, 필수의료 중심 단계적 추진"
9월 27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정대화 결과 공동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9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1.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10월 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3.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 4.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후 4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7일 보건복지부와 의정대화 2018.09.28
최대집 회장 "10월 중 유튜브 방송 시작, 대회원·대국민 홍보에 만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0월 중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의협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원 60여명과 함께 가진 12번째 ‘회원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홍보방안을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회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자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은 의협에서 제안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변경사항에 대한 대회원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10월 중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원들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정부 투쟁의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상존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강화와 상임이사 보완 등 인적구성의 변화가 2018.09.28
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 실손보험 보장받을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하면서 본인부담률 80%의 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의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와 뇌·뇌혈관 MRI의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선별급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 28일 실손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예비·선별급여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예비급여 이전에 보장을 받은 항목이라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80%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문제로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의 단순초음파는 급여에 해당한다. 간경변증, 2018.09.28
"의료기기 불공정무역행위,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신고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게시판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는 공정한 수출입 질서를 교란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원산지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협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합동조사에 들어간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한 후 기판정물품 확인제도를 거쳐 시정조치(수출·입· 2018.09.27
"실손보험 청구 심평원에 위탁 허용?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관인 보험회사에 실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고 이런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가능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송 업무를 허용하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민간보험 회사 간의 사적 영역의 계약이다. 제3자인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진료비를 청구 대행 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민간 영역인 의료기관의 경제 활동을 공권력인 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제한하거나 간섭하는 것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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