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사망 사건, 약침액 안전성 검증하지 않은 정부 탓"
지난 5월 15일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의원에서 쓰는 약침액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정부당국의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의료행위로 분류돼 식약처의 허가(신고) 대상인 의약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식약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한다. 이 과정은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때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2018.10.11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022년까지 1조 9000억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통해 실손보험사에 돌아가는 반사이익이 현재까지 7731억원이며, 2022년까지 최대 1조 8954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실손보험금 지급 청구 영수증 자료 39만6000건을(세부항목 포함 79만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추진된 1기 문재인 케어 정책는 아동입원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사는 총 6.15%의 반사이익을 얻었으며 향후 추진될 2기 문재인 케어 정책인 초음파, MRI 급여화 등으로 4.07%의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실손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7조5668억원에 대조해보면 보험사들에게 돌아갈 반사이익은 총 2018.10.11
흉부외과 충원율 50%대, 진료공백 심각…주당 120시간 근무하는 전문의도
정부의 기피과목 전공의 양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기피 현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책 마련이 없다면 앞으로 해외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모셔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47명이지만 정원의 57.4%인 27명만 충원돼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지난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율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다. 응급․외상, 중증 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망이나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아 부담이 가중되면서도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전문의가 275명이 2018.10.11
"복지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뇌물수수 공무원 부실조사"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특혜를 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가 확인됐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업무를 맡았던 회계 법인이 다시 특별조사를 맡거나 서류조사 외에 관련자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부실한 조사에서 3억7400만원의 에산 환수조치가 필요한 결론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병원에 10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 2018.10.11
"대리수술 의사, 현행법상 자격정지 1년 이내에 그쳐…면허취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리수술 문제가 의료계의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강력한 내부 자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환자단체는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인을 상대로 면허취소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리수술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는 1년 이내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은 지난 6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문제를 방송했다. 지난달 적발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사건의 연장선이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2018.10.10
의협·외과계 단체 공동 결의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대리수술 뿌리 뽑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한 책임을 느낀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징계권한을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13만 대한민국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 2018.10.10
차상위계층 의료비 1조원 돌파…전체 건보 수입의 2.01% 차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1조원이 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떠넘긴 차상위계층 의료비가 2009년 4991억에서 2017년 1조원이 넘어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지난 200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넘어갔으며, 29만7568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이관한 것은 국가책임을 사실상 국민의 보험료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건보재정 부담금 1조원은 전체 보험료수입금에 2.01%에 해당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 6조8000억원(2018년 기준)의 약15%의 적지 않은 규모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보험료 3.49% 인상을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7년 건보재정 2018.10.10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165건, 전부 자격정지에 그쳐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이 중 의사는 7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의료인 면허가 ‘철옹성’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에게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이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 2018.10.10
방송 나가자 수술실 CCTV 삭제? "불법 대리수술 의사 실명공개하고 의사면허 제한하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는 수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방송 이후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회 등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환자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가 방송됐다. 이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정형외과·성형외과 등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진료과 수술 영역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2018.10.10
의료분쟁 의사 책임, 상황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했다면 과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 등에서 의료분쟁 발생비율이 높은 진료과로 꼽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비율은 정형외과(30%), 내과 (17.4%), 치과(11.9%), 산부인과(11.0%) 순이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사는 신이 아니다. 미리 예측 가능하고 여기에 맞게 대처했다면 과실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며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7일 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료분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모두 소개하기도 했다. 예측가능한 결과 최선을 다했다면 의사 책임을 묻지 않아 김재연 이사는 “의사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를 막기 위해 주의의무가 주어져있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법부는 의사의 순간적인 대처와 이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진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의료기관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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