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구속된 의사들 석방하라…13만 의사들 총궐기 나설 것"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13만 의사 전체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의사들을 필요로 한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의협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먼저 애도를 표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사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고 했다. 의협은 “법원 2018.10.26
전남의사회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의사 3명 구속 부당"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구속에 대해 분노한다. 이번 판결은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판결이다. 의료 결과만으로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 탈장 등의 증세로 환아를 사망하게 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남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가족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전남의사회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의사들은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된다.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 2018.10.26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 의사 3명 금고 1년 실형…판결문 확인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고인들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된 흉수를 동반한 폐렴 등의)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과실이 인정된다. 이상 소견을 정확하게 진단했다면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응급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횡격막 탈장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기본 책임은 이상 소견에 대한 진단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횡격막 탈장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데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횡격막 탈장(횡격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복부의 장기가 흉강으로 밀려올라간 것)을 원인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3명 의사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피고인1)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피고인3)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피고인2)는 금고 1년 2018.10.26
의사 10명 중 8명 "PA는 병원 이익 극대화 수단일 뿐…불법 의료행위 전면 중단해야"
의료 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의료행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의사를 고용하는 대신 값싼 인력을 이용해 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드러난 김에 모든 불법 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원칙대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총 903명의 의사(현 근무지 기준 상급종병 204명, 종병 209명, 병원 149명, 의원 328명, 기타 13명)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현재 만연해 있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의 실태를 파악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각종 핑계로 PA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A 불법 의료행위 본적 있다” 의사 10명 중 2018.10.25
한의원서 봉독약침술 받고 아나필락시스 발생, 9개 논문에 48건 보고…"복지부, 당장 중단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원에서 흔히 시술하는 봉독약침술이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국내 논문이 다수 확인됐다. 반면 봉독약침술의 유효성은 추가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봉독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전에 허가를 해줘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봉독약침(Bee Venom Acupuncture)은 벌독을 추출, 정제해 치료부위에 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벌독에는 40여 가지에 이르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일부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심하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시술 직후 호흡곤란, 저혈압이 갑자기 발생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경기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봉독약침을 맞던 30대 여교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봉독얌침 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해 봉독약침술에 대한 2018.10.25
도수치료용 테이블 세미나 개최
의료기기 기업 영일엠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도수치료용 테이블인 리엔더 테이블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리엔더사가 개발한 리엔더 테이블은 국내 도수치료용으로 많이 보급돼 있지만, 실제 사용방법과 교육이 부족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는 도수치료를 진행하는 의사 및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리엔더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영일엠은 미국 리엔더사의 리엔더 테이블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아시아 독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리엔더 테크닉의 저자인 Dennis Anthony가 연자로 참여한다. 참석자는 리엔더 테크닉 특별판 번역 유인물을 증정하며, 하루의 5시간 투자로 인증서(Leander Technique Seminar Certificate)를 발급한다. 세미나 접수는 영일엠 홈페이지(www.01m.co.kr)또는 대표전화 1544-8501로 가능하다. 2018.10.25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인공심장판막, 식약처 판매 허가 취득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 심장판막이 식품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입판막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세계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소아청소년과 김기범 교수, 소아흉부외과 김용진 교수, 소아흉부외과 임홍국 교수)과 태웅메디칼은 2년 간의 인공 심장판막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검증돼 식약처 시판 허가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 지원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을 통해 돼지와 소 심장 외막을 이용한 인공심장판막 개발을 시작했다. 또한 개흉수술 대신 피부를 통해 간단히 판막을 이식하는 스텐트 개발도 동시에 진행했다.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이후 2016년부터 시작한 임상시험에서 환자 10명에게 이식하고 6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종이식의 가장 큰 문제점인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면역억제제가 필요없었다. 이 연구는 올해 6월 미국 심장학회 잡지 2018.10.25
"국민건강권 보장하려면 의사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 필요"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의사 면허에 대해 ‘철밥통’이라는 비이성적 비판과 의사면허 처벌 강화 포퓰리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다른 직종의 국민들은 고용안정,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전문직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 매도되며 깨져야 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의사면허에 대한 처벌 강화가 마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길인 것처럼 의료법과 관련없는 범죄까지 의사 면허취소대상으로 확대했다. 면허가 취소되면 5년내 면허 재교부를 금하는 비이성적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십년 공부해 국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환자를 위해 의사직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다”라며 “이를 ‘철밥통’이라고 매도하면서 수시로 전문가 의사 면허가 정지나 취소돼 진료중단이 발생하는 ‘유리밥통’을 만든다면 국민 건강이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경 2018.10.25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첫 회의
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과 심평원이 모인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심사기준을 항목별, 사안별로 검토, 협의하면서 필요에 따라 특정부서와의 심층적인 실무작업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의협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 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 김길수 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이 자리는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위원회 2018.10.25
최대집 "정부, 진찰료·처방료 2조~3조 투입하면 수가정상화 의지있다고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4일 "정부는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하고 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 일단 정부가 2조~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수가정상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5일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수가 정상화’를 의제로 진행하는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선제적인 수가 정상화 요구를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의정협상의 주제가 수가 정상화이고 이 주제만 가지고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며 “9월 28일 의정합의문 두 번째 의제로 수가 정상화, 진료비 정상화가 들어가있다. 내일 회의를 앞두고 의협 40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떤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내세웠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 수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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