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만나…"법과 제도 개선 공감대"
“구속된 선생님 한 분을 만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형사적 책임을 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1일 오후 3시 40분부터 10분간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의사 3명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현재 전문의)를 면회하고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앞서 2일 환자에게 생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구속된 의사 3명에게 서신문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과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판단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며 “의료행위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더 큰 문제는 이번 구속 사건으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도 의료를 2018.10.31
최대집 회장 "11월 11일 총궐기대회, 의사 4만5000명 이상 참석하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1일 “의사들이 이제는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자는 취지로 나서야 한다. 이번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의약분업 때 동참했던 의사 4만 5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에서 신축 공사 전의 옛 의협회관에서 고공시위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할 사항은 이미 발표했다. 13만 의사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옛 의협회관은 13만 회원들의 장소다. 이제 의협 집행부는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총궐기대회와 총파업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위해 나선 의사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가지고 오진을 했다고 해서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다면 의사들이 고난이도 진료를 할 수 없다. 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노린 형사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 2018.10.31
대학병원 교수, "X레이 진단 못한 의사들 과실"…법원은 감정결과 그대로 인용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가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에 핵심 증거로 쓰인 ‘감정’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감정의사 1인이 내린 판단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와 대한의사협회 등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사건 의무기록과 감정서를 확인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감정인인 모대학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환자가 A병원에 도착했을 때 찍은 X-레이 검사에서부터 이미 이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의사들의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이 감정은 판결에 중요한 증거로 인용됐고 급기야 의사 3명 전원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X-레이 검사기록을 확인한 의사들은 자신도 진단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교수가 과실이 있다고 감정해 3명의 동료의사가 구속됐다”라며 “감정의사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의해 동료의사가 억울하게 구속되고 수억원의 배상 2018.10.31
의사 구속에 흔들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이런 식이면 사직하겠다"…응급의학회, 항소심에 역량 집중
“이번 사건으로 일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매우 크다.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내겠다는 중소병원 응급의학과 봉직의들도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 회장 이재백 전북의대 교수)는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30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해 여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의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판결이 나기 전부터 해당 의국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문 의국이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현재 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9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응급의학회는 “부당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의협이 27일 주 2018.10.31
경기도의사회 "모교수 감정으로 3인 구속, 의사 1인 과실감정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을 당하는가. 검사도 오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구속을 당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 성남 모병원 의사 3명에 대한 실형으로 전원 법정구속된 데 대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민사 소송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재판부가 무차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의사 전과자가 남발될 수 있다.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018.10.30
의협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촉구
“사법부는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협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의협 최대집 회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분쟁처리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의협은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킨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2013년 4월 결의를 통해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사회는 1993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 2018.10.30
의사 3인 구속, 3년전 민사재판 판결문 보니 "A병원 책임 40%, B병원 과실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에게 생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이달 2일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3년 5월 27일~6월 9일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자는 A병원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외래 2번, 다시 응급실을 거쳐 변비로 진단을 받았다. 6월 8일 B병원에 갔다가 6월 9일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형사 1심이었고 민사 재판은 이미 2015년 끝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15년 5월 13일 A병원의 과실책임으로 약 1억4000만원(아버지 6275만원, 어머니 6275만원, 형 200만원, 사망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횡격막 탈장이 흔하지 않고 조기진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A병 2018.10.30
"응급환자 최종 진단 불가능…임상과 진료 연결은 정상적인 응급의료"
대한응급의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지역 모병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해 왔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는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응급환자의 외상과 질병의 급성 악화에 대해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를 신속히 병행해 활력 징후를 안정시킨다”라며 “수술, 입원, 중환자실 입원 등과 같은 최종 치료가 지연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센터에 2018.10.30
의협·의학회, "의사 3명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의료 본질을 무시한 판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 등은 2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 의료계는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판결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과 의학회 등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특이한 신체적 특성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의사직무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의학회 등은 “사법부는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격막 탈장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사실을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라며 “이런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현장을 지킬 2018.10.30
시도의사회 "구속 의사 3명 석방하라…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 동원 투쟁"
전국 시도의사회들이 일제히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경상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에 이어 울산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등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담당의료진의 전격적인 구속 판결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다”라며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한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악영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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