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본 의사 구속 판결 "의사 과실 명확하고 누구나 구속될 수 있다는 선례 남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들은 이번 횡격막 탈장 오진에 따른 의사 실형과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유족측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해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봤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가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환자의 X-레이상 흉수가 분명히 보이고 이를 동반한 폐렴이 있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도 있다”라며 “환자의 이상을 확인하고 다른 자세의 X-레이를 더 찍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했다"라며 "하지만 X-레이 검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과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환자에 대한 아픔을 먼저 헤아리기보다 횡격막 탈장 진단이 힘들고 치사율이 높다는 등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그동 2018.11.06
"초음파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해 품질관리?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하나"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로 포함해 내년부터 품질관리에 나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두 단체는 “초음파는 특수의료 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다.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한다. 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 한다.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년간 범용적으로 상용하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좋은 일이라고 본다”라며 “영상기기를 등록하고 특정 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좋지 않은 장비로 생각되면 장비 노후화로 교체를 권고하는 것은 맞다”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최신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면 이에 따른 2018.11.05
의원협회 "정부는 PA 합법화를 중단하고 의협은 PA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라"
대한의원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 보조인력 PA의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PA 문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 면허체계와 국민건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현행법상 의사의 고유 업무인 심장초음파를 불법적으로 대리 시행하는 초음파 보조인력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역시 PA 제도를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PA 합법화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그동안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할 수 없었다. 이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도 P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환자를 뇌사에까지 빠지게 한 대리수술이 크게 이슈화되고 대리수술이 국가 중심 공 2018.11.05
"PA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 장려하는 꼴"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형병원의 PA문제를 강력히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전문간호사제'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도 엄연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현 재13개 분야 전문간호사에 녹여낼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 전문간호사를 신설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PA 대책을 묻는 질의에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의정합의에서 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명문화했다. 전남의사회는 “원래 PA는 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 2018.11.05
심평원 복통 환자 CT 삭감사례 "응급 상황 아니거나 이상 소견 아니면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의 여파가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작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전산화 단층촬영(CT)검사를 의뢰하거나 상급 병원에 진료의뢰서를 써준다고 밝혔다. 다만 CT검사를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삭감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에 검사비를 청구할 때 CT검사 사유에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을 넣으면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환자들은 과잉검사에 대한 의혹이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염려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사 3명에게 8세 소아 환자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했고 의사 3명은 법정구속됐다. 의사 3명은 X-레이상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CT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진 2018.11.05
구속된 응급의학과 의사 “벌써 한달째 수감…개원 중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과 이경원 섭외이사, 응급의학과 동료의사 1인 등 3명은 1일 오전 11시 30분 수원구치소에 법정 구속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홍은석 이사장(울산의대)을 비롯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해당 전문의를 만나자마자 울컥하는 심정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은 10분으로 제한된 면회시간에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숙연한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섭외이사는 “해당 전문의는 개원을 하고 있다. 2일 형사 1심 재판에 나갔다가 그대로 법정구속되고 구치소에 수감된 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라며 “그는 개원을 하고 있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구속 초기에 해당 전문의를 면회갔던 동료 의사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눈물바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오히려 면회간 동료들을 위로했 2018.11.02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공의는 형사처벌에서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속된 의사 3명 중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10월 3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게 “전공의를 이런 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의협 관계자 등은 이 전공의를 수원구치소에서 10분간 면회하고 의협 차원의 대책을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나눈 간단한 대화의 내용이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수원구치소에 동행했던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이 전공의는 사건이 있었던 2013년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고 현재는 전문의다. 이 전공의는 “매일 신문을 보고 있다. 현재 의료계의 대응 움직임을 알고 있다”라며 “이번 일로 사회가 의사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이 전공의는 “가족들이 매주 면회를 오며 (구치소에서)지내기는 괜찮다”라며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동요하고 있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모두 25일부터 2018.11.02
"횡격막 탈장, X-레이에서는 다른 질환으로 보이거나 정상으로 보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횡격막 탈장은 X-레이에서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거나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전산화 단층촬영(CT)를 찍어야 한다는 의학계 보고가 다수 확인됐다. 앞서 10월 2일 8세 소아 환자의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은 X-레이에서 횡격막 탈장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연구팀은 2014년 ‘급성 흉수처럼 보인 횡격막탈장 1예’ 증례를 발표했다. 횡격막 탈장을 X-레이로만 진단하면 단순히 흉수(흉강 안에 정상 이상으로 고여있는 액체)나 흉막염(폐를 둘러싼 흉막의 염증)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횡격막 탈장은 횡격막 근육이 결손 또는 약해짐(weakness)에 따라 복강 내 장기들이 흉강 내로 이동하는 것을 말 2018.11.01
"증상 없는 소아 환자에 CT 안찍고 드문 질환 발견 못했다고 법정구속이라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번 의사 3명의 실형 판결은 이례적으로 의사들을 법정구속까지 했던 만큼 의료계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의사라면 누구나 신이 아닌 이상 항상 100%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국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이번 사건이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판결로 억울하게 구속된 의사들은 구속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풀려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를 통해 인신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 구속된 의사 3명 역시 각각 자신의 상황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드문 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확실하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 2018.11.01
"필수의료 행위, 교도소 가는 지름길…저수가 체제에서 의료노예 더 이상 안돼"
“사법부는 이번 의사 구속 판결로 환자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행위는 교도소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이를 일깨워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정부는 저수가 정책을 통해 수십년간 의사를 의료 노예로 길들여왔다.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은 응급실과 진료실의 살인적인 의사 노동력 착취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의사들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에서 더 이상 의료 노예로 일할 수 없다.” 전라북도의사회는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의사 3명은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사회는 “정부의 강요로 저수가 의료정책이 수십년동안 지속돼왔다. 저수가 정책으로 진단을 하지 못해 대한민국에서 죽지 않아야 할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의료 현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며 "이런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 의료를 멈취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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