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확인 의무화, 약사 직역 이해관계에 불과…사실상 성분명 처방 단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DUR 미확인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며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시작했다. 진료실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처방일수 중복이 체크돼 환자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졌고 약제 간 문제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줘서 애써 외면하기도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DUR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2019.02.19
의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허용 절대 반대…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등으로 안내만 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 2019.02.19
"암 정밀의료 한국이 전세계 선도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 암 정밀의료 플랫폼을 최근 열린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HIMSS)는 1961년 설립됐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3만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HIMSS는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 올랜도에서 지난 11~15일 개최됐으며 90개국, 4만5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 김경환(흉부외과)·미래의료담당 고영일(혈액종양내과) 교수는 13일 '글로벌 유전체학' 포럼에서 '한국의 정밀의학 플랫폼의 미래'라는 주제로 암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HIMSS 국제 컨퍼런스에서 암 정밀의료 플랫폼과 관련된 유전체학 분야에 대해 정규 1시간의 세션으로 채택돼 발표한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019.02.18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시행 도구…복지부는 사과하고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전면 철회하라"
대한의원협회는 18일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도구임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 동안 의료계를 기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주치의제 정착을 위한 도구”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 병원급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협회는 “주치의제 시행을 공식화하고 현재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 2019.02.18
라인 앱을 켜면 365일 24시간 의사들이 대기 중…'진단'아닌 '의료상담'으로 법적 한계 돌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1월 일본 메신저 대표주자 '라인'은 일본 의사·약사포털 ‘M3’와 공동 출자형식으로 ‘라인헬스케어’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라인 메신저의 일본 내 월간 이용자 수는 7800만명에 이른다. M3는 27만명의 의사와 16만명의 약사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의료인 전용 정보포털이다. 두 회사가 만난 라인헬스케어는 원격 건강의료 상담서비스 앱을 통한 의료상담과 진료를 실시한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억7000만엔이며, 라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M3가 나머지 49%의 지분을 갖는다. 라인헬스케어는 올해 안에 원격 건강의료 상담서비스 앱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M3에 가입한 의사회원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담당한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일반인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병원 예약기능과 약사 회원 기반의 처방약 택배서비스를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라인헬스케어 신이치로 무로야마(Shin 2019.02.18
동물실험에만 근거한 'COPD엔 편강탕' 허위과장광고…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의료법 위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7회에 걸친 끈질긴 민원 신청으로 편강한의원의 COPD엔 편강탕' 광고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실험에 불과한 COPD 치료법, 그것도 폐섬유화증 완화에 그쳐 연구소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하 COPD)이란 담배연기와 같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돼 폐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호흡기질환이다. 연구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약물치료의 목표는 폐기능 호전보다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 2019.02.18
[안내] 메디게이트뉴스, 외국에서 의사하고 딴짓하는 의사들 초청 특별세미나
의료전문지 메디게이트뉴스와 의료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3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의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구醫', '딴짓하는 의사들',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이뤄집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구醫’ 세션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주제로 글로벌 시대에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이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삶을 조명합니다. 주제와 강연자는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기회와 과제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진출단장) ▲한국의사로서 일본에서 일하며 느낀 점 (박광업 일본 신동경병원 마취과 후기연수의) ▲1년의 기간 동안 미국 의사를 준비한다면? (이주원 미국 귀넷클리닉 일차진료의) 등입니다. 두 번째 ‘딴짓하는 의사들’ 세션은 의사 2019.02.14
의협 "폐암 검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14일 "폐암 검진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은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가 폐암이다. 또한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의협은 "폐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2019.02.1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차 공모, 31개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2차 공모 결과 31개 시‧군‧구(937개 의원)를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2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월22일~2월1일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34개 지역(1000개 의원)에서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31개 지역 소재 937개 의원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2019.02.14
보건복지부, 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1월24일)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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