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X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공동 칼럼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지난 위 건강 주간(6월)을 기념해 연중으로 시민 홍보를 위한 공동 칼럼을 연재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제균 치료, 위내시경 검진, 위·장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전문의들이 위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의사와 환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김수진 부산의대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헬리코박터균은 무엇인가요?" ②이정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감염되나요? 헬리코박터균은 전 세계 인류의 약 50%에서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11%,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각각 23%, 30%로 낮은 편이지만, 남미는 72~82%, 나이지리아에서는 9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1990년 이전에는 전 세계 감염률이 53%였으나 2015~ 2026.09.19
닮았지만 앞서가는 대만, 10년 전 의료법 개정으로 사법 리스크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대만(타이완)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로 근현대사를 공유하는 부분도 많다. 대만에서 서양의 현대의학은 우리나라보다 한세대 정도 앞서 도입됐고, 일본의 식민 통치도 겪었다. 대만의 ‘의(醫) 문화’ 역시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서양의 전문 직업성이 바탕이 되는 자율과 자주 개념의 미숙함도 우리와 유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대만의 의료도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화(criminalization of medical malpractice)’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심각한 정책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두 나라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의료체계이고, 높은 의료 접근성, 사회보험, 의료사고에서 형사고소의 활용, 필수 의료 기피와 자연발생적 방어 진료의 우려라는 비슷한 궤적에서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며 고민하고 있다. 대만이나 우리나라 역사에는 춘추전국시대에서 살아남은 법가(法家)와 유가(儒家)의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한다. 두 나 2026.09.17
무사했다는 말은 면책이 아니다:제넨셀 임상 승인 논란이 남긴 질문
[메디게이트뉴스] 이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논란의 본질은 정치인의 전화 한 통이 아니다. 과학이 판단해야 할 자리에 정치가 발을 들인 구조, 그 대가를 임상시험 참여자와 소액주주가 치렀다는 점이다.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다. 제넨셀 설립자의 1심 판결에 따르면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햄스터 실험에서 고용량 투여군 5마리 중 1마리가 토혈 뒤 폐사했고, 살아남은 개체에서도 심한 폐 비대가 관찰됐다. 이 내용은 식약처에 낸 최종보고서에서 삭제됐다. 법원은 설립자가 이 사실이 승인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식약처가 처음부터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다. 식약처는 2상부터 다시 신청하라 하고 동물실험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조작된 자료는 바로 그 보완 요구에 대한 ‘답’이었다. 2021년 10월 12일 당시 국회의원이던 후보자가 2026.09.17
헬리코박터균은 무엇인가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X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학회 공동 칼럼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가 지난 위 건강 주간(6월)을 기념해 연중으로 시민 홍보를 위한 공동 칼럼을 연재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제균 치료, 위내시경 검진, 위·장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전문의들이 위 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의사와 환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김수진 부산의대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헬리코박터균은 무엇인가요?" 헬리코박터균은 어떤 균인가요? 헬리코박터균은 강한 산성 환경인 사람의 위 점막에 살 수 있는 세균입니다. 이 균은 단순히 위 안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점막을 덮고 있는 점액층 속으로 파고들어 자리를 잡습니다. '유레아제'라는 효소를 이용해 주변의 산성을 중화시켜, 강한 위산 속에서도 '안전지대'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 작은 세균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존재하는 데 그치지 2026.09.14
돈은 재포장됐고, 현장은 여전히 비어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14억 원을 두고, 지역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은 화려하다. "지방이 직접 짜고, AI가 메운다", "수도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나 그 밑에 깔린 숫자와 구조를 뜯어보면, 이것이 진정으로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인지 깊은 회의가 든다. 정부안의 문제점: 현장에서 본 네 가지 허상 첫째, 회계 장난질이다. 총액 1조 2614억 원 중 순수 신규 예산은 겨우 3689억 원(29%)이다. 나머지 8925억 원(71%)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꼬리표 갈아끼우기'에 불과하다. 시민사회조차 이를 "회계 돌려막기", "무늬만 확충"이라 규탄했고, 국회에서 김윤 의원이 "순증이 5천억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스스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만든 특별회계가 장부상 숫자 맞추기에 그친다면, 이는 국민 기만이다. 둘째, 2026.09.11
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의사,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형사책임을 질까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가 검사 결과를 적시에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당시 환자의 악화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 검사 결과 확인의무는 검사 목적과 종류, 환자의 증상과 병력, 결과의 긴급성, 의료기관의 업무분장 및 결과 통보체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의사가 중대한 질환을 의심해 직접 검사를 지시하였거나, 검사 결과가 시술의 시행 여부 또는 응급치료의 필요성과 직접 관련돼 있다면 확인의무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출혈 위험이 큰 시술을 앞두고 혈소판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온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이 이뤄지도록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 2026.09.10
소명을 명분으로 희생을 징수하는 정치, 그 자체가 문제다
[메디게이트뉴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요구를 두고 "소명의식을 다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는 필요 없다. 사과는 실수를 전제한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인식이다. 그리고 잘못된 인식으로 입법에 관여하는 것은 사과로 정정되지 않는다. 숫자부터 보자. 2026년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 같은 해 복무를 마친 인원은 450명, 충원율 22%. 전체 규모는 945명에서 593명으로 1년 만에 37% 증발했다(보건복지부 브리핑, 2026.3). 2017년 2,116명의 4분의 1이다. 현역병 18개월, 군의관은 훈련 포함 38~39개월. 두 배가 넘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에서 의대 재학생 99.0%가 지원 감소 원인으로 이 격차를 지목했고, 24개월로 단축되면 복무 의향은 공보의 94.7%, 군의관 92.2%로 회복된다고 답했다. 2024년 조사에서 병역 대상 남학생 49%는 2026.09.04
美, 의료 현장 기반 공개경쟁 vs 韓, 거시적 관점 ‘강단 의학’의 정부 입맛 맞춤형
[메디게이트뉴스]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은 의사, 의원, 병원, 지역 병원센터, 공공기관(Physicians, hospitals, community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organizations) 등 다양한 의료제공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과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실증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한다. 미국의 NIH(National Istitute of Health)가 주로 기초·임상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HRSA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 혹은 다양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우리나라와는 다 2026.09.03
'박근혜의 복심' 유영하, 청년 의사 폄훼로 증명한 '자격 미달'
[메디게이트뉴스] 유영하 의원의 정치적 자산과 현재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오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측근'이라는 타이틀 덕분이다. 그런 그가 군 장병과 의료 취약계층의 생명이 걸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두고,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선생님 소리 들려주니 소명의식을 내팽개친 돈벌이 이기주의"라는 저급한 감정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의료진을 모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박 전 대통령이 평생 곁에 둔 복심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라는 깊은 실망감을 안긴 자해 행위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꼰대적 권위주의 일반 병사 복무기간(18개월)의 2배가 넘는 39개월(군사훈련 포함)의 독박 복무를 현실화해달라는 청년 의사들의 목소리는 특혜 요구가 아닌 '청춘의 불평등을 바로잡아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공정의 요구다. 이를 두고 "소명의식이 없다"며 고압적인 훈계조로 매도하는 유 의원의 태도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2026.09.03
“의료분쟁, 시행령만 잘 만들면 해결된다”는 착각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다. 법 자체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면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였다. 대한의학회가 관련 연구용역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기대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난 7월 29일 대한의학회가 산하 26개 전문과목학회에 배포한 안내문은 오히려 이 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대한의학회 스스로 “법률 자체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하위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정교하게 마련하더라도 법률 자체의 구조적 문제까지 고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개정법은 의료인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준의 형사특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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